"워크숍 가는데 연차를 쓰라고요?" 회사 행사에 끌려가는 당신의 소중한 연차, 지키는 법

갈등 대응

2026.10.26

억지 웃음 워크숍 참석

유럽 여행 꿈꾸던 김대리, 워크숍에 발목 잡히다?

김대리는 이번 여름휴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처음으로 유럽행 비행기 표까지 끊어둔 상태였죠. 그런데 맙소사, 출발 2주 전, 팀장님이 슬쩍 공지합니다.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전 직원 워크숍! 야외 활동도 하고, 팀빌딩도 하고, 아주 재미있을 거야. 다들 연차 하루씩 쓰고 참석해 줘!" 김대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중한 유럽 여행 일정을 망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의무적인 회사 행사는 '근로시간'입니다!

"워크숍 가는데 연차를 써야 한다고요?" 이런 질문, 인사팀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주최하고 참석을 의무화하는 행사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참석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한 통제가 있다면, 이는 휴식이 아니라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숍, 체육대회, 야유회 등 회사의 통제 아래 진행되는 의무적인 행사는 비록 사무실 밖에서 진행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행사 후 이동 시간까지도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소중한 내 연차, 똑똑하게 지키는 법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행사가 '필수 참석'인지 '자율 참석'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필수 참석인데 연차 사용을 요구받았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인사팀 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님, 이번 워크숍이 의무 참여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차 사용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법적 이슈를 피하기 위해 연차 사용 요구를 철회하거나, 해당 날짜를 정상 근무일로 처리할 것입니다. 만약 자율 참석 행사라면 연차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이 됩니다. 다만, 자율 참석이라 하더라도 회사 분위기상 강요되는 느낌이 강하다면, 인사팀에 공식적인 지침 마련을 건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연차는 오롯이 당신의 휴식을 위해 아껴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차 계산기에서 내 연차를 바로 확인해보거나, 연차휴가 가이드에서 관련 법령과 계산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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